군산 김기옥 주택
[본채]
위치: 전북 군산시 신창동 41-3
총층: 지상 2층
대지면적: 247.3m²
건축면적: 134.21m²
연면적: 215.53m²
용도: 단독주택
입주: 협의 가능
방 수/욕실 수: 4/2개 (길과 면한 사무실 1개 별도)
방향: 남향(거실 기준)
난방: 개별난방/도시가스
주차: 0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사용승인: 1976. 8. 25.
설계자: 미상
[별채]
위치: 전북 군산시 월명동 3-3
총층: 지상 1층
대지면적: 117.4m²
건축면적: 69.09m²
연면적: 69.09m²
용도: 단독주택
입주: 협의 가능
방 수/욕실 수: 4/2개 (길과 면한 사무실 1개)
방향: 남향(거실 기준)
난방: 개별난방/도시가스
주차: 0대
주구조: 벽돌조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사용승인: 1961. 1. 1.
설계자: 미상
‘김기옥 주택’은 근대도시 군산의 건축자산이 밀집한 구도심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는 일제가 바다를 매립해 만든 계획도시로, 일찍이 전북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아직까지 당시 목조건물과 근대건축물이 다수 남아 있어 여행자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다. ‘김기옥 주택’은 1974년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단독주택으로, 당시 군산 도심의 필지 규모를 감안하면 꽤 큰 규모로 지어진 집에 속한다. 현재 월명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자리하고, 주변부에는 군산의 시간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식당 등이 밀집해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로 유명한 초원사진관과 불과 200미터 거리다.
‘김기옥 주택’은 전북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김기옥 변호사의 사무실이자 자택이었다. 당시는 바로 맞은편인 현 월명성당교육관 자리에 법원이 있었고, 군산에 자리를 잡은 김기옥 변호사는 법원 앞에 사무실과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1957년 경향신문에 실린 그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를 열정적인 인권 변호사로 묘사하고 있다. 1956년 8.13 지방선거 당시 자유당이 저지른 ‘정읍 환표사건’을 변호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그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후 그는 인권변호사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1971년 신민당의 김제 지역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이때 6~7대 의원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장경순과 경합했다. 이런 활동배경 때문에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맞붙었던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위해 군산을 찾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김기옥 씨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기도 했다고 한다.
1975년에는 민주회복국민회의 전북지부 결성 시 고문으로 동참하는 등 이후에도 그는 계속 민주화를 위해 변호사로의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함께하였다. 1988년 6월 23일 동아일보에 기고를 통해 ‘긴급조치 구형에 장단 맞춘 재판장, 새 대법원 구성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고, 전주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9년 별세하였다.
‘김기옥 주택’ 본채는 변호사 사무실과 주택을 겸하기 위해 길 쪽으로 두 개의 문을 두고 있다. 마당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 사무실로 바로 출입하는 문을 두고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단독주택이지만 이런 구조를 활용하면 골목에 면해 상업적 용도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도심에 자기만의 마당을 갖고 있으며, 1~2층에 위치한 방의 크기 또한 큰 편이라 군산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본채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별채는 1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같은 골목 앞뒤로 맞주하여 골목을 중심으로 함께 상호보완적인 용도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지적인 사람 김기옥 (경향신문, 1957.2.17)
정읍 환표사건은 선거 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으리 만큼 시시비비가 벌어진 끝에 오는 이십삼일 드디어 언도공판이 전주지법에서 개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동사건에 대한 제칠회까지의 공판과 전후삼회에 걸친 현장검증과 증인심문이 계속되는 동안 누구보다 못하지 않게 애쓰고 사건 진상 규명에 활약한 사람은 동사건 담당변호인들일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남못지않게 사건을 파고든 사람은 젊은 변호사 김기옥 씨였다. 사명의 변호사 중 수석격 변호인이라고 불리운 김씨는 증인심문 때 상호 모순되는 대부분의 증언을 색출하여 방청인의 폭소와 찬사를 샀던 것이며, 과연 결심과 재결심 때의 변론에서는 피고들의 하고 싶은 말을 빠짐없이 주장해주고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임을 드러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전주시내 아니 전국적으로 클로즈업 되었던 김씨였다. 김씨는 퍽이나 열정적이며 이지적인 사람이다. 그는 제일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개업하고 현재 군산에 사무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활약과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 김기옥 주택 별채(월명동 3-3)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