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성유치원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 41-6, 월명동 2-2
총층: 지상 4층, 지하 1층
대지면적: 2,197.2m²
연면적: 1,925.07m²
- 본동 1,792.7m²
- 부속건물제1호 45.1m²
- 부속건물제2호 38.25m²
- 부속건물제3호 49.02m²
매매가: 20억 원
용도: 종교시설, 업무시설
입주: 협의 가능
방향: 동남향(출입구 기준)
난방: 도시가스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사용승인: 1973년
설계자: 미상
해성유치원은 1963년 준공되어 과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으로 사용된 법원 건물이었다. 전형적인 관공서 스타일의 건물로서, 긴 현관 포치를 갖고 있으며, 정면은 7칸으로 분할되어 기둥부가 돌출 강조되어 과거 법원의 권위와 상징을 드러내고 있다. 1999년부터는 해성유치원으로 사용되었는데, 건물 외관의 큰 변화 없이 내부를 유치원에 맞게 개축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부지 남쪽에 인접해 월명동 주민센터가 자리한 만큼 지역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갖고 있다.
4층 규모의 본관 외에 1층 규모의 부속동 3개가 부지 내에 위치한다. 부속건물1호는 단층 차고이며, 부속건물2호는 단층 사무실, 부속건물3호는 사무실이다.
이곳 군산의 월명동은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조계지가 형성되어 일찍이 도시가 번성했던 곳이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계지를 중심으로 상업업무지구 및 격자형가로망이 계획되었고, 원활한 미곡수탈을 위해 도로포장, 해망굴, 군산선, 축항(뜬다리)공사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었다. 일본인 거류를 위해 주거지(적산가옥)도 조성되었고, 아직까지 많은 근대건축물이 남아 있다.
이곳 월명동 일대는 지난 2017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군산 해성유치원(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건물은 건축자산의 보존가치가 상으로 분류되었을 만큼 지역문화사 측면에서 가치가 인정된다. 부지의 동쪽에 인접한 구영6길은 이곳 구도심의 핵심적인 상징경관축으로서 '군산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서도 '문화의 거리'와 '기억의 거리'로 조성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과 거점으로서 여러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제안한다. (사진: 군산 김선욱 특파원 / 건축자산맵핑: 군산시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